[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SRF(고형폐기물연료) 제조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과의 운영비용 분쟁과 관련해 진행한 중재 절차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협약상 의무에 따른 대응이었다고 30일 해명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귀순 시의원(광산구4)은 이날 오전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중재 개시 및 배상 청구 확대에 따른 시민 부담 가능성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시민의 혈세 수천억 원이 걸려 있는 사안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시의회나 시민과의 논의 없이 중재를 수용한 것은 심각한 책임 행정 훼손"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기후환경국은 "중재는 당사자 간 사업협약서에 명시된 공식 분쟁 해결 절차였으며, 청정빛고을 측의 요청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광주시는 2013년 생활폐기물 고형연료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정빛고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포스코이앤씨가 운영을 맡는 SRF 제조시설을 2016년 준공했다.
그러나 나주시의 발전시설 가동 승인 거부 등으로 인해 시설은 2018년부터 약 4년간 가동이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운영사 측은 손해 발생을 이유로 운영비 증액을 요구해왔다.
시는 당초 협약에 따라 성실히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자 중재 절차로 이관됐고, 이는 협약서에 명시된 분쟁 해결 경로였다고 밝혔다.
다만 청정빛고을은 초기 78억원 수준이던 청구액을 2025년 3월 기준 약 2100억원으로 증액해 중재 신청 취지를 변경했고, 이에 따라 사안이 중대한 공공 분쟁으로 확장됐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현재 청정빛고을 및 포스코이앤씨에 "중재를 종료하고 법원 소송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전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중재는 법원의 3심제와 달리 비공개 단심제로 시민의 알 권리 보호가 어렵다"며, "과도한 청구금액과 재정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공적 판단이 가능한 재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해당 중재 수용 당시 "본인은 보고만 받았고 전결권자는 당시 부시장"이었다며,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며 최종 판정이 나올 경우 의회 동의를 거쳐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이귀순 의원은 "광주시의 채무는 이미 2조 원을 넘었고, 채무비율도 전국 최하위'라며 "행정의 전략 부재와 무책임이 시민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중재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과 협약 이행이라는 행정적 정당성을 갖고 대응한 것이며, 앞으로 시민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SRF 사안은 광주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과 행정의 대응 방식, 재정 운용의 책임성까지 폭넓은 공적 관심이 쏠린 사안으로, 향후 법적 분쟁 전환 여부와 중재 결과에 따른 재정 영향 등이 시민사회에 큰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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