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달 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난 1984년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가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 부족 시에는 최대 10배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3년 이상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공제기금에 가입 후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2000만원 한도) 소상공인 노란우산연계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금리 조정은 경기 둔화와 자금시장 위축 등 최근 금융여건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금융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리는 최대 0.30%포인트(p) 인하된다.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연 4.00~8.69%, △어음·수표대출은 연 4.00~7.42%. △부동산담보대출은 4.25%로 낮아지며, 내수부진 등으로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노란우산연계대출은 0.30%p 인하해 5.20%의 금리로 시행된다.
대출이자의 1~2%p를 지원하는 지자체 이차보전 제도와 연계하면 실질 적용 금리는 더욱 낮아져 자금조달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공제금은 현재 전국 약 1만7000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 중이며,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69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공제부금(3년~5년)의 만기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에 맞춰 연 3.25%에서 3.0%로 0.25%p 조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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