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여객기 보조 배터리 규정을 다시 들여다본다. 화재 예방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출국 심사 지연과 비닐 쓰레기 증가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내 보조 배터리 보관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행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은 보조 배터리를 수하물로 부칠 수 없도록 하고, 기내 반입 시에는 투명 비닐팩에 보관하거나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지난 1월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지난 3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권고 조치 사항이라 위반 탑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순 있어도 처벌할 수 없다. 또 탑승객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 비닐봉투에서 보조 배터리를 꺼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혔다. 또 실효성 문제를 포함한 환경오염, 비용 부담 등의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온도감응 스티커 부착과 방화백 의무화, 방염백 비치 등을 대안으로 놓고 고심 중이다. 온도감응 스티커는 보조 배터리의 온도를 확인하는 스티커로 스티커 색 변화에 따라 배터리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
방화백은 물이 담긴 가방에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를 넣어 화재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방화백을 항공기 편당 2개씩 비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방염백은 소방관들이 착용하는 방염복 소제로 제작한 주머니로 승객 좌석에 별도로 비치해 이곳에 보조 배터리를 보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화백이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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