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지난해 지주회사가 3곳이 늘었는데 이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공정거래법 한도와 비교해 낮은 수준인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공개한 '2025년 지주회사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총 177개로 2023년 174개 대비 3곳 증가했다. 지난 2020년 164개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느는 추세다.
올해 대기업집단의 경우를 살펴봐도 92개 집단 중 50개 집단이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46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기존 대기업집단인 글로벌세아가 지주회사를 신설했고, LIG와 빗썸은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상태에서 대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 비율 역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집단 지배구조 재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체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462개로 지주회사 1곳당 평균 14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평균 부채비율은 43.7%로 공정거래법 한도인 200%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각각 73.2%와 85.2%로 공정거래법상 의무지분율을 상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주회사 전환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주회사 제도가 기업집단의 주요 소유·지배구조 형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지주회사의 소유·출자구조, 내부거래, 수익구조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반지주 전환집단 45곳 중 10곳이 지주체제 내에 CVC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소유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지주회사가 CV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융자 등이 아닌 투자 행위만 수행하며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을 40%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CVC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총 14개사로 전년 대비 1개사가 늘었고 이중 11개사는 CVC 제도 도입 이후 새로 설립·등록된 법인이다. CVC 14개사 중 12개사는 총 71개의 투자조합을 운용 중이었다. 운용중인 투자조합이 없는 동국인베스트먼트와 SJM인베스트먼트는 제외됐다.
71개 조합 중 27개 조합은 CVC가 지주체제에 편입된 이후 설립됐다. 27개 조합 중 지난해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은 10개로 총 약정 금액은 3330억원에 달했다.
신규 조합의 내부출자비중은 79.1%로 지주회사 내부 유보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CVC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CVC 14개사 중 13개사가 총 121개 기업에 대해 2451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1764억원 대비 38.9% 증가한 수치로 투자 건당 평균금액 역시 13억2000만원에서 16억6000만원으로 25.8% 상승했다. 단 투자내역이 없는 동국인베스트먼트는 분석에서 제외됐다.
CVC 투자대상 기업의 업력 분포를 보면 업력 3년 이하인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및 비중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인공지능(AI) 및 페이먼트 서비스를 포함한 ICT 서비스 분야가 19.5%로 가장 높았고 바이오·의료 17%, 기타 업종이 15.5%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주회사 전환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집단의 주요 소유․지배구조 형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CVC 제도는 도입 이후 빠르게 정착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소유·출자구조, 내부거래, 수익구조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참여자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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