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교육 시장의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향해 또 한 번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를 운영 중인 케이에스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에스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을 홍보할 목적으로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학원시설의 내·외벽에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광고하면서, 소속 A강사가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또한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란 문구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강사는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었다. 아울러 A강사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대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역시 없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는 소속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광고 대상이 된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 이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학원 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학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의 부당한 기간한정광고를 적발해 제재조치를 내렸으며, 올해 초에는 역시 ‘마지막 구매기회’라고 거짓 광고한 메가스터디와 챔프스터디에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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