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 임금협상 합의…"상여 850% 통상임금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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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왼쪽)과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대한항공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총액 2.7% 범위 내 기본급 인상, 통상임금 개편 등을 타결했다.

대한항공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2025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9552명 중 344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62표(59.8%)로 임금협상이 가결된 바 있다.

이번 협상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 4월 1일 부로 임금 총액 기준 2.7% 범위 내에서 직급별 기본급을 인상한다. 객실승무직의 경우 총액 2.7% 범위 내 기본급 및 비행수당 등이 조정된다.

통상임금도 개편된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부로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 외 수당 및 연차 휴가 수당 지급, 무급휴가·기타결근 공제 등에 대한 기준임금으로 산정하기로 결정했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의 경우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조정한다. 내달 1일부터 정기상여 600%의 지급 주기도 기존 '짝수월 100% 지급'에서 '매월 50% 지급'으로 변경한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강화했다.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자격수당이 신설되고, 직원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된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우기홍 부회장은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노사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통합 과정에서도 이 같은 단단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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