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기각에 불복..."대법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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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고려아연 CI (포인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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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4일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MBK는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허용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이후 항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도 24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이날 영풍·MBK측의 항고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리돼야 한다는 이유로 재차 기각을 결정했다.

영풍·MBK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정당하게 행사한 주주권을 상호주 외관을 생성시켜 제한한 것은 상법에 대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가처분 사건에서 1심 결정과 달리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고등법원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MBK는 작년 9월부터 회사 경영권을 두고 최 회장과 다투고 있다. 현재 지분은 영풍·MBK가 더 많지만 이사회는 최 회장 측이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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