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한 '탈덕수용소', 5천만원 배상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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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여성 실루엣, 그룹 아이브 장원영/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A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원과 지연 이자 등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최민영 판사)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개인에 대한 법적 대응에 이어 탈덕수용소에 대한 민·형사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물었다고 판단한다"며 "나아가, 결과적으로 해당 운영자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법적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A씨는 앞서 2021년 10월~2023년 6월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장원영 개인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선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는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두 달 뒤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에도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정국에게 7천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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