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법원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기존에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지난 2014년 2월에서 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에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추가 기소됐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131억원으로,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2017년에서 2022년 회삿돈 75억50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약 7896만 원을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상무 정 모 씨와 부장 박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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