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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용인시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이OO 씨(25세)는 자기계발이나 문화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씨는 “퇴근 후 딱히 즐기고 있는 여가 생활이 없다”며 “월급으로는 생계비도 빠듯해서 책값이나 강의비는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수원시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김OO 씨(37세) 역시 비슷한 문제를 토로했다. 김 씨는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느라 생필품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고, 이것저것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데 월급으로는 여유가 없어서 고민만 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기도의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그동안 많은 청년 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왔다. 올해도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며,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문화생활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6월부터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1차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20만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급된 포인트는 ‘경기청년몰’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접수는 6월 1일부터 6월 12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완료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며,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 주 36시간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한다. 4대 보험 가입자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6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가 127,195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4대 보험 미가입자일 경우 월 급여 평균 약 359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 후 선정되더라도 6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유지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복지포인트는 단순 소비지원이 아닌, 삶의 균형을 위한 공공복지”라며 “정기적 문화·건강활동을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중복참여 제한은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기업·공공기관 재직자는 지원할 수 없다.
사업 신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77-00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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