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대구시는 부모의 사망,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양육해 줄 위탁가정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세대 및 인원은 지난해 말, 260세대 322명 아동이다.(미취학 28, 초등학생 66, 중학생 54, 고등학생 이상 174명)
자격요건은 양육하기에 적합한 소득, 25세 이상의 나이, 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미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아동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18세 미만 친자녀가 3명 이하이고 가정폭력 등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양육 지원은, 대상 아동에 한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가정양육수당/부모급여가 지급돼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시 위탁을 제외한 위탁 가정에는 양육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아동용품구입비,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치료비, 부모 교육 및 사례 관리 등 복지 수요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가정위탁보호 신청 및 진행 절차는 일반위탁부모교육 신청 → 예비위탁부모교육 이수를 통해 1차적으로 수요 파악을 한 이후,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위탁부모 적격여부 심사 → 아동 연계 및 배치 → 계약서 작성 후 위탁아동 양육이 시작된다.
교육은 매월 넷째 주 목요일 개설(변동 가능)되며, 교육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대구시 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장(동구 아양로 291)에서 이뤄진다.
신청 및 문의 사항은 대구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유선 상담 또는 기관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전한 위탁가정을 만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해 가정위탁제도 및 위탁부모양성교육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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