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구감소지역의 동(洞) 지역 학생들도 농어촌학생 대입 특별전형 지원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편삼범 충남도의원(국민의힘·보령2)은 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현행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 실질적인 교육 여건보다 읍·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정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편 의원은 보령시가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대천고와 대천여고 등 동 지역 소재 학교 학생들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령시는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동 지역 소재 학교 학생들은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와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감내하면서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구 규모가 큰 읍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은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인정받는 반면, 인구감소지역의 동 지역 학생들은 행정구역 기준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편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정부와 국회에 농어촌 대입 특별전형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율과 학교 규모, 통학 여건 등 실질적인 교육환경을 반영해 지원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농어촌 학생들의 입시 기회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원 외 전형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내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의 대학 진학 현황과 교육 여건을 이유로 한 전출 실태 등을 조사해 제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삼범 의원은 "아이들이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떤 교육환경에서 배우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교육 기회균등의 출발점"이라며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이 거주 지역에 따른 입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대학별 모집 요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자격을 정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 동 지역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면 정부와 대학의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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