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4236억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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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본사. /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부과받은 4236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쿠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과징금 처분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보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총 6249억2900만원의 과징금과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심의한 쿠팡 관련 안건은 총 3건으로, 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은 4235억7500만원이었다. 개보위는 시정명령과 결과 공표, 개선 권고 등도 의결했다.

쿠팡은 지난달 과징금 부과 처분 등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쿠팡 측은 과징금을 납부하면 보유 현금 대부분을 사용해야 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막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보위 측은 쿠팡이 2조6000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징금도 일시 납부가 아닌 24개월 분할 납부 방식이라며 반박했다.

이번 결정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과징금 부과 처분 자체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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