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회사의 주주보호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집중투표제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사 수·임기 변경 사유를 공개하고, 배당정보를 주주총회 6주 전까지 공시했는지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중복상장과 유상증자 추진 시 주주보호 조치 및 소액주주와의 소통 내역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5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과 주주권익 보호 정책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공시 수단으로, 올해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됐다.
◇ 집중투표제 우회 방지…이사 수·임기 변경 사유 공시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실시 여부와 함께 이사 인원수나 임기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상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됐다. 당국은 일부 기업이 이사 수를 줄이거나 임기를 조정해 제도 적용을 우회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를 강화했다.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제기되는 사안을 추진할 때는 주주보호 조치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등과 소통한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여부와 증자 규모,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 지배주주의 취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배당정보 공시 시점 점검…자사주 3년 내역 공개
주주환원 관련 공시도 강화된다. 결산배당 여부와 배당금액 등 주요 정보를 주주제안 가능 시점인 주주총회 6주 전까지 공개했는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상법상 주주제안 기한은 주총 6주 전이지만, 기존에는 주총 소집 통지가 통상 2주 전, 사업보고서 공시는 1주 전에 이뤄져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사업보고서 제출 일자도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주총 2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자기주식 취득·소각·보유 현황은 당해연도뿐 아니라 최근 3년간의 내역을 기재하도록 했다. 투자자가 자사주 관련 현황과 정책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사항이 내년 제출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 반영되도록 이달부터 대상 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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