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한 맺힌 고통 멈춰야"…경남도의회, '거창·산청·함양 사건' 배·보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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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3일 본회의 산회 직후, 본회의장에서 '거창·산청·함양 사건 실질적 배·보상 특별법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3일 본회의 산회 직후, 본회의장에서 '거창·산청·함양 사건 실질적 배·보상 특별법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포인트경제]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거창·산청·함양 사건 발생 이후 7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국회와 정부를 향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 75년 지난 비극의 상처…"추모를 넘어 실질적 배·보상으로"

경남도의회는 지난 3일 본회의 산회 직후 본회의장에서 '거창·산청·함양 사건 실질적 배·보상 특별법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1951년 2월 거창·산청·함양 지역에서 국군의 빨치산 소탕 작전 중 무고한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되는 참극이 벌어졌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생명을 빼앗은 비극 속에서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족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996년 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합동위령제와 추모사업 등이 추진돼 왔으나, 실질적인 배·보상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령과 추모만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상과 보상은 국가가 잘못에 책임을 지고 희생자의 존엄과 유족의 권리를 회복하는 핵심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입법 지연…고령 유족들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현재 거창·산청·함양 사건 실질적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장기간 계류 중이다.

도의회는 유족들이 이미 고령에 이른 만큼, 더 이상의 입법 지연은 정당한 권리 회복의 기회를 영영 빼앗는 일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성명서는 거창을 지역구로 둔 박주언 의원이 대표로 낭독하며 75년간 이어진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어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경남도의회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국회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 "정부와 국회는 고령 유족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합당한 배·보상 및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 "국가 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담은 정부 주도의 공식 추모행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향후 특별법 제·개정의 국회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지역 사회와 연대해 실질적인 후속 조치 마련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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