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예방·단속 강화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충남 홍성군이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한다. 오는 13일부터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되는 만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홍성군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군청 산불방지대책본부와 11개 읍·면 산불상황실을 가동해 산불 발생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현장에는 산림재난대응단 39명과 산불감시원 26명 등 모두 65명을 배치해 취약지역 순찰과 초동 진화에 나선다.

진화 장비도 상시 운용한다. 임차헬기 1대와 산불진화차 13대, 무인감시카메라 7대를 활용해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불법소각 등 주요 산불 발생 원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군민 대상 산불 예방 홍보와 캠페인도 병행해 불법소각 근절에 나선다.

산불 원인자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강화된다. 오는 11월 13일부터 산림재난방지법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서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징역형 상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높아진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선경 산림녹지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들도 산불 예방수칙을 생활화하고 불법소각을 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빈틈없는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해 군민 안전과 산림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성군은 강화된 처벌 기준을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해서도 환경부서와 협력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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