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도 갚기 버거워" 불법사금융예방대출 20대 연체율 50% 넘어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 햇살론 등으로 빌린 대출금만 1000만원이 넘는 직장인 A씨(26). 매달 돌아오는 원리금을 갚고 나면 생활비조차 빠듯하다. 결국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100만원을 추가로 빌렸지만, 이마저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 빚을 갚으려 또 빚을 냈지만 상환 부담만 가중된 셈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20대 이하 연체율은 50.7%로 집계됐다. 전체 연체율(44.3%)보다 6.4%포인트(p) 높은 수치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30대 연체율도 45.5%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이어 △40대 43.4% △50대 41.4% △60대 39.4% △70대 이상 38.9%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연체율 격차는 11.8%p에 달했다.

전체 연체율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9월 말 기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은 44.3%로, 전체 대출잔액 3140억원 가운데 1391억원이 연체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잔액 중 원금이나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한 잔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11.7%에서 2024년 32.2%, 지난해 37.8%로 매년 상승했다. 올해 6월에는 42.0%를 기록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2.3%p 추가 상승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32.6%p 높아진 수준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생계비 등 긴급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당초 지원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차주로 제한됐다. 그러나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K-민생지킴대출'(가칭)로 개편할 계획이다. 소득 제한을 없애고 신용평점 하위 50%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대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빌릴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로 1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제도권 금융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지원도 추진한다.

다만 기존 상품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만으로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는다. 특히 20대 이하 연체율이 50%를 넘어선 만큼 청년층의 채무 상환을 지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대상 확대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소득 제한이 사라지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차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저소득 취약계층에 돌아갈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재해나 질병 등 특수한 상황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기 위해 별도의 소득 요건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면 상담을 통해 자금 지원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심사하는 만큼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정부는 취약계층이 빚을 갚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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