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수사 기준 손본다…안철수, 환자 안전 보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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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응급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의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진료 차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보장하면서도 응급환자의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응급환자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시설과 기재의 사용 중단을 최소화하고, 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수사 방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실 진료보호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긴급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번 입법 추진은 지난 9월30일 경찰이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이후 진료 방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센터 소속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경기 남부 지역의 소아응급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29일에는 경찰 지휘부가 병원을 방문해 유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환자의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안 의원 측의 설명이다. 수사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의료진의 진료가 중단되거나 다른 응급환자의 치료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입법 추진의 배경이다.

개정안에는 응급환자 진료에 사용 중인 의료용 시설·기재의 사용 중단을 최소화하고, 임의제출이나 전자정보 복제 등 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수사 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긴급한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 안전 확보 조치를 병행하도록 해 수사의 필요성과 진료 보호를 함께 고려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법은 안 의원이 추진해 온 응급의료 현장 보호 관련 제도 개선의 연장선에 있다. 안 의원은 지난해 2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3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응급환자 상담 과정까지 방해 금지 대상으로 확대하고, 응급실 외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해에 이르지 않은 폭행에 대한 처벌과 피해 의료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의료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의사로서 직접 현장을 경험했기에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폭력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면, 이제는 수사 과정에서도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의료진의 안전을 지킬 차례"라며 "정당한 수사와 환자의 생명 보호가 양립할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보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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