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제적 부담이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아픈 반려동물 치료에 어려움을 겪어온 김해시 지역 내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 김해시의회,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지원 확대 조례 추진
이혜영 김해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유3동)은 지난 29일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해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김해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 보조견을 기르는 시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 및 복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소득·보조견 무관…반려동물 의료비·장례비 부담 덜어준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진료비·장례비 등을 포함해 최대 24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최대 12만 원)이며, 내장형 무선 전자 개체식별 장치로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에 한해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동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견을 양육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 반려동물을 키우더라도 기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과 함께 사각지대가 지적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에 중증장애인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소득 수준이나 보조견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중증장애인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 본회의 최종 의결 앞둬…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이혜영 의원은 "반려동물은 신체적·심리적 제약으로 우울감을 겪기 쉬운 중증장애인에게 정서적 안정과 위로를 건네는 소중한 가족"이라며 "경제적 부담으로 아픈 동물의 치료를 포기하거나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함께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인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30일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