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소지·흡연 재범' 김바다, 징역 3년 구형…"다신 손 안대겠다 다짐"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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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밴드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본명 김정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8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주철현 판사 심리로 김바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소청은 김바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압수품 몰수와 50만 원 추징도 요청했다.

공소청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오랜 기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바다 측은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은 김바다가 자발적으로 약물 중독자 모임에 참여하며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매한 대마를 소량 흡연했을 뿐 유통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아들과 교류가 끊긴 뒤 자괴감과 우울감에 시달렸고, 불면과 불안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더불어 고령의 부모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회복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김바다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대마에 대해 가졌던 안이한 생각을 크게 뉘우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불법인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하고 맹세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중독자 모임에 참석해 마약으로 모든 삶이 무너진 사례들을 눈앞에서 마주하며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대마는 저의 몸과 정신을 망치기도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며 "저로 인해 힘들어하시던 분들의 모습이 제 30년 음악 인생보다도 더 무겁게 다가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법원을 빠져나온 김바다는 취재진을 향해 "팬분들도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그런 일이 또 생겨 굉장히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맡은 바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바다는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대마를 흡연하고, 흡연 목적으로 대마 2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김바다는 2008년과 2009년에도 대마 흡연 및 매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바다의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김바다는 1996년 밴드 시나위 5대 보컬로 합류한 뒤 1999년 탈퇴했다. 이후 나비효과, 아트오브파티스, BAADA 등 밴드를 결성하고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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