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삼양식품·오뚜기·팔도 등 주요 라면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 의혹 조사에 나섰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날 이들 4개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일주일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라면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상 시기와 폭 등을 사전에 협의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은 서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민생 관련 담합 사건, 전국 단위 소비자 피해, 플랫폼 독과점 등 중대 불공정행위를 전담한다.
앞서 기획단은 1호 사건으로 대상·오뚜기·CJ제일제당 등을 대상으로 김치·두부·유지류·선물세트·즉석밥·장류 등의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했다.
이번에 라면업계로 조사 범위를 넓히면서 주요 가공식품 가격 담합 의혹을 잇달아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과거 라면업계 담합 의혹을 조사했다가 처분을 취소한 전례도 있다.
2012년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에 라면 가격 공동 인상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1354억원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이 담합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공정위는 2016년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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