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속까지 썩은 지역 공직사회…경찰, '토착비리' 2288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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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챃청 전경. /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경챃청 전경. /뉴시스

[포인트경제] 지방의회 의장이 채용 청탁 대가로 금품을 챙기고, 기초의원이 차명 업체를 세워 수의계약을 따내는 등 지역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토착비리가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넓혀 고강도 2차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벌여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오는 31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유착 5대 비리' 2차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 1차 단속서 2288명 적발…'재정·권한 남용' 비리 전체의 90% 육박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진행된 1차 특별단속 결과 총 785건, 2288명이 적발됐다. 이 중 1094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31명이 구속됐으며, 범죄수익 약 40억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가 내려졌다.

범죄 유형별로는 예산 집행 및 증빙자료 조작 등 재정비리가 1114명(48.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당한 압력 행사 및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등 권한남용이 968명(42.3%), 내부정보 이용 114명(5.0%), 부당계약 74명(3.2%) 순이었다.

신분별 분석에서는 일반 공무원이 1015명(44.4%)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인 등 민간인 862명(37.7%), 선출직 공무원 309명(13.5%), 지방 공공기관 관계자 102명(4.5%)이 뒤를 이었다. 공직자와 민간을 연결하며 부당 청탁을 알선한 브로커도 288명(송치 157명·구속 10명)에 달했다.

◆ 끊이지 않는 지자체·지방의회 일탈 행태

실질적인 지방 권력 주변의 비리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경남에서는 차명 업체를 설립해 군청과 수천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28건을 따내 이익을 챙긴 기초의원이 덜미를 잡혔다. 수도권에서는 예산 편성 및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4억 5000만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챙긴 기초의원 등 20명이 검거돼 3명이 구속됐다.

또한, 구의회 공무원 채용 대가로 현금 6500만 원과 30돈 상당의 금목걸이를 수수한 지방의회 의장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처지에 놓였다.

경북에서는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계약을 알선해주고 거액을 챙긴 브로커가 구속되는 등 지자체 곳곳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 달부터 '지역 유착 5대 비리' 2차 수사…대상도 전방위 확대

경찰은 기존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직사회에 스며든 유착 관행이 여전하다고 판단, 수사의 칼날을 더욱 바짝 조인다.

2차 단속에서는 수사 대상을 기존의 지자체·지방의회·지방공기업뿐만 아니라 법조·군·경찰·교정·세무·소방·교육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대폭 확대한다.

집중 단속 대상 역시 기존 직무비리, 금품·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에 더해 인사비리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까지 포함해 총 5대 비리로 재편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출범한 경찰청 '지역 유착비리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시·도경찰청 전담수사 인력 1839명을 투입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한층 공고히 할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반칙과 부당한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 지역 유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며 "단속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핵심 추진 과제로 삼아 성역 없는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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