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학년, 성매매 의혹 보도는 허위…法 "기자, 2억원 배상” 판결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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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이즈 출신 주학년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연예매체 기자가 주학년에게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주학년이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원을 주학년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도쿄에서 일본 AV(성인비디오)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를 만나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주학년은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당시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의 사생활 문제로 신뢰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며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이후 주학년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며 A씨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학년이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은 물론 이후 이를 시인했다는 취지의 보도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사를 작성하기 전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며 "A씨가 확인했다는 내용만으로 주씨가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기사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주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주씨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정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해당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A씨는 형사재판 첫 공판에서 기사 게재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의 고의, 비방 목적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주학년의 당시 소속사였던 원헌드레드레이블 차가원 회장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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