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주민들의 초기 설치비 부담을 덜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세대당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하고 오는 2027년도 관련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해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민들이 배관 인입 시 떠안아야 했던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액을 세대당 최대 200만원 더 늘린 점이다.
이와 함께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공급 여건 및 실제 신청 수요를 감안해 지역별로 예산을 분할·배정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도 신설했다. 지리적 여건에 따른 공급 편차를 최소화하고 균형 지원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발맞춰 시는 2027년도 공급 배관설치 지원 예산을 전년(17억6000만원) 대비 1억9000만원 늘어난 19억5000만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의회 예산안 심의를 통과하면 단독주택 밀집지 등 공급 취약지 주민들의 실질적인 체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통상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은 대단지 아파트나 산업용 등 대규모 수요처 위주로 진행되는 민간사업 구조 탓에, 단독주택 등 잔여 취약지역 주민들은 높은 분담금 장벽에 가로막혀 청정연료 전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진주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에너지 복지사업에 팔을 걷어붙였으며, 올해까지 총 94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6900여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했다. 이는 경남도내 시·군을 통틀어 최대 규모에 달하는 지원 실적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한도 상향과 조례 개정은 경제적 부담 탓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던 시민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간 공급 불균형을 바로잡고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에너지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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