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가 상반기 토지 분할·합병 등으로 변동된 232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당진시는 2026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상은 상반기 토지이동이 완료된 2325필지다. 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의견 청취를 거쳐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로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당진시청 토지관리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당진시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토지관리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팩스 접수 번호는 041-350-3829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당진시는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이의신청 기간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제공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공시가격과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온라인 결정통지문 서비스와 감정평가사 상담제 등을 통해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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