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시세조종성 주문 727차례 적발…"단기 차익 환수 추진"

[프라임경제] 조광피혁(004700)이 '주식농부'로 알려진 개인투자자 박영옥 씨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가 관계회사와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조광피혁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매하며 단기 차익을 거뒀다는 주장이다.
조광피혁은 지난 13일 박 씨를 피고로 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회사 측은 박 씨가 자신이 지배하는 개인회사 스마트인컴과 사내이사로 재임 중인 이엠씨에듀테인먼트,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씨는 현재 조광피혁 지분 12.6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이번 민사소송은 앞서 금융당국이 박 씨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박 씨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본인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총 727차례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통정매매를 통한 부정거래를 한 혐의 등을 지적했다. 이에 시세조종·부정거래 혐의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내렸다.
다만 증선위 의결서에는 차명계좌의 구체적인 명의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조광피혁 측은 주주명부와 정황 증거를 토대로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들을 특정했다.
이에 따라 관계회사 및 가족 명의 계좌가 실제 박 씨의 계산으로 거래된 계좌인지 여부가 향후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따르면 상장사의 주요주주가 6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매도해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회사는 그 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광피혁 측은 스마트인컴 명의 거래에서만 단기매매차익이 약 5억96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산정했다.
조광피혁은 소장에서 우선 5억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향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관계회사와 가족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한 뒤 청구금액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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