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지난해 대선 재외투표소 절반가량에 정당·후보자가 직접 선정한 참관인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투표소는 모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만으로 운영됐다.
28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21대 대선 당시 재외투표소 223곳 중 109곳(48.9%)에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없었다.

◆총선 51.4%, 대선 48.9%...정당 참관인 부재 반복
지난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도 재외투표소 220곳 중 113곳(51.4%)에 정당이 선정한 참관인이 없었다. 두 차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재외투표소 절반가량의 참관인을 모두 선관위가 선정한 것이다.
실제 투표 규모도 적지 않았다. 안 의원실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5년 대선에서는 정당·후보자 선정 참관인이 없는 109곳 가운데 공관별 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98곳에서만 2만7234명이 투표했다. 전체 재외투표자 20만5269명의 13.3%다. 나머지 11곳의 투표자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모두 합산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지난 2025년 대선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없는 투표소 비율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특히 높았다. 중동은 19곳 중 16곳(84.2%), 아프리카는 20곳 중 16곳(80.0%)이었다. 유럽은 50곳 중 34곳(68.0%), 미주는 65곳 중 33곳(50.8%)으로 집계됐다.
뉴욕총영사관과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도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없었다. 두 투표소 모두 참관인 전원을 선관위가 선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참관인을 선정한 재외투표소는 63곳(28.3%)이었다. 2024년 총선의 57곳(25.9%)보다 비율은 높아졌지만, 두 선거 모두 전체의 30%를 밑돌았다. 양당이 각각 참관인을 선정해 서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한 투표소가 10곳 중 3곳에도 못 미친 셈이다.
◆"참관인 제도, 취지대로 작동해야"
현행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0은 정당·후보자가 재외투표소별 참관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정된 참관인이 없거나 한쪽에서만 선정하면 재외선관위가 보충 선정한다. 선관위의 자체 선정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안 의원은 정당·후보자의 직접 참관을 통한 상호 견제 대신 투표관리 주체인 선관위의 자체 선정에 광범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선관위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참관인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투표를 진행한 사례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출된 현황에는 선정 주체별 인원수만 기재됐다. 자체 선정 참관인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실제 참관 일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당·후보자의 직접 참관이 없었던 투표소에서 외부 감시 기능이 얼마나 충실하게 작동했는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재외투표소 두 곳 중 한 곳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직접 선정한 참관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양대 정당이 모두 참관인을 선정한 곳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정당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참관인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의 자체 선정은 정당 참관인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 보완장치이지, 정당의 감시 책임을 대신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며 "선관위는 자체 선정 참관인의 중립성 확보 기준과 실제 참관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고, 각 정당도 해외 투표 현장의 참관인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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