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양육비 1억 미지급에 징역 6개월…11월 다시 법정 선다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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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의 양육비 미지급 혐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1부는 오는 11월 6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의 항소심 변론을 재개한다. 앞서 재판부는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김동성의 전처 측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성은 전처가 양육하고 있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지급된 양육비는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성은 이혼 당시 두 자녀에게 매월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후 법원 결정에 따라 월 160만원으로 감액됐다. 그럼에도 장기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고, 법원의 감치 결정 이후에도 미지급 상태가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김동성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4개월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미지급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동성의 나이와 경력,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녀의 양육비보다 자신의 생활 유지를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변제 의지가 있는지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김동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김동성 측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용직 노동을 통해서라도 밀린 양육비를 갚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김동성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성 역시 그동안 양육비를 고의로 외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데다 방송 출연과 코치 활동 등이 무산되면서 생계 기반을 잃었고, 이로 인해 양육비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아내 인민정도 김동성과 함께 양육비 변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민정은 최근 공동구매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면서 발생하는 순수익을 김동성의 양육비 변제에 보태겠다고 전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도 일하고 있다며 김동성이 책임을 다할 때까지 자신도 옆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동성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국가대표 간판스타로 활약했다. 2004년 결혼해 두 자녀를 뒀으나 2018년 이혼했으며, 2021년 인민정과 혼인신고를 했다.

김동성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2020년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됐으며 2022년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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