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재정 전액 국가부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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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이를 옹호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과 만나 수습에 나섰다. 추 지사는 연일 소방공무원에게 사과하며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지방 사무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구분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김민석 대표는 “소방관 여러분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처우개선, 지원 강화에도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은 지난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조직 운영과 예산은 여전히 지방정부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 올해 시·도 소방본부 총예산 8조5,967억원 중 국비 지원은 10.7%에 그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가 소방 재정을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소방은 기본적으로 지방 사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소방 사무 가운데 지방정부가 맡아야 할 영역도 존재해 재정 부담을 전적으로 국가에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 지사는 이날 SNS에서 국가직 전환의 주요 취지가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 체계를 개선해야 하고 그 방향은 전액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권영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본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권영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본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2025년 경기도 등록공장은 약 7만9,000개로 전국의 43.6%가 집중돼 있다. 2019~2023년 도내 공장 화재는 4,336건으로, 연평균 약 867건에 달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귀속 주체와 소방 재정의 부담 주체는 다르다. 공장에서 내는 법인세는 국가에, 재산세는 시·군으로 귀속된다. 추 지사는 이를 근거로 “도 재원은 충원할 길이 없고 책임만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1,973억원 가운데 국가 지원액은 921억 원으로 7.7%에 불과하다. 나머지 1조 1,052억원(92.3%)은 경기도가 부담한다. 추 지사는 “소방 수요는 경기도에 집중되지만, 이를 감당할 도의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국가 지원 재원이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연동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국가가 금연을 권장하면서도 소방 재원은 담배 판매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재정이 담배 판매량에 좌우되는 것이 소방 재정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추 지사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도 소방관 인건비를 국가가 국비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허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와 풍족한 지자체 간의 편차 부분에 대해 결국 국가가 지방 사무와 국가 사무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재정 부담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서도 전액 국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직접 전달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춰 소방 재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소방 재정의 국가 부담 확대가 이번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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