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경시가 토지 분할과 지목 변경 등으로 토지정보가 달라진 필지의 가격을 점검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정을 위한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문경시는 지난 21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6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과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110필지다.
위원회는 토지별 이용 현황과 특성이 가격 산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살피고, 표준지 선정의 적절성과 인근 토지 간 가격 균형, 검증된 산정가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29일 결정·공시된다.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1월2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토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는 주요 기준이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시민들은 공시된 가격을 확인하고, 산정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인 이동욱 문경시 부시장은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확인을 당부했다.
문경시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계기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토지 가격의 형평성을 확보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행정 구현에 힘쓸 방침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