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임대형 데이터센터 투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갑)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분만과 소아·응급 등 지역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편 과정에서 병원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의료현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 의원 측은 개인병원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병상 수도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지역 의료인프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만과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개인병원이 상속 과정에서 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할 경우 의료취약지역의 진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필수의료 업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가업 요건과 실제 필수의료 수행 여부 등을 심사할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병원은 토지와 건물, 의료장비 등 비유동자산 비중이 커 상속 과정에서 상당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반영했다.
보건복지부도 필수의료 분야에 한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이 함께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코로케이션’ 방식 데이터센터를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코로케이션은 사업자가 데이터센터를 건설한 뒤 서버 공간과 전력·냉각설비 등을 여러 기업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는 기업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건설과 전력·냉각설비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시설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은 제한적이어서 임대형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개정안은 임대를 목적으로 구축하는 AI 데이터센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민간 투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각 업계에서 절실하게 요구해 온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필수의료와 AI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제도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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