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웃는 상습 담합 기업들...한샘 20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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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기업들의 상습적인 부당공동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7년간 3차례 이상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행 처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상습 담합 기업 65곳 달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로 다른 담합 사건에 3번 이상 적발된 기업은 총 65곳으로 집계됐다. 개별 기업별 위반 횟수를 살펴보면 가구업체 한샘이 20건으로 가장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다. 이어 현대리바트와 동방이 각각 18건을 기록했으며 에넥스 16건 그리고 넵스와 CJ대한통운이 각각 14건과 1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에몬스가구 12건 세방과 한진 11건 우아미 10건 등 가구와 물류 업계를 중심으로 상습적인 위반 행위가 두드러졌다.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부과 횟수 상위 10위 /박성훈 의원실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부과 횟수 상위 10위 /박성훈 의원실

올해 부과 과징금 2조원 훌쩍

반복되는 불법 행위 속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담합 사건에 부과된 총 과징금액은 2조4576억원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부과된 2636억원과 비교해 9배 이상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786억원 수준이던 과징금은 2022년 9091억원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잠시 주춤했으나 올해 대형 사건에 대한 징계가 몰리면서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다.

박성훈 의원은 "잦은 제재에도 담합이 반복된다는 것은 현재의 처벌 기준이 범죄 억지력을 상실했다는 방증"이라며 "불법으로 취하는 이득보다 적발 시 감수해야 할 피해가 훨씬 크도록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제한하고 과징금을 무겁게 매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반복되는 기업들의 부당공동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리니언시로 불리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에 착수했다. 상습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뒤 자진신고를 통해 교묘하게 과징금을 빠져나가는 꼼수를 막고자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전면 배제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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