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이 헬스장 퇴거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 강남구청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15일 양치승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양치승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양치승은 지난 2018년 민간 개발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해왔다. 해당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조성해 강남구에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기간이 끝나면 관리·운영권을 강남구에 넘기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양측의 갈등은 2022년 11월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면서 시작됐다. 건물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강남구청이 양치승을 비롯한 입점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양치승은 임대차계약 당시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 퇴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곧바로 퇴거하기 어려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후 강남구청은 양치승이 건물을 무단 점유했다며 수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양치승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치승은 앞서 강남구청이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결국 지난해 7월 헬스장을 폐업했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건물 무단 사용과 관련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양치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 7월 첫 공판이 열렸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