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야심 차게 도입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가 제도 시행 이후 약 1년 가까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추징 실적도 증명하지 못해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탈세 신고 및 추징 현황'에 따르면, 탈세 신고센터가 설치된 2025년 1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9개월 동안 총 1568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 9개월간 1568건 접수…월평균 150여 건 달해
해당 기간 동안 월별 접수 건수는 2025년 11월 136건을 시작으로 2026년 1월에는 291건까지 치솟는 등 월평균 약 157건의 제보가 이어졌다.
지방청별 누적 신고 실적을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532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부지방국세청(439건), 인천지방국세청(211건), 부산지방국세청(140건) 등의 순이었다.
전국 133개 세무서 중에서는 인천청 산하 고양세무서가 82건으로 가장 많은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부청 내 평택세무서(49건), 중부청 구리세무서(40건) 등의 순이다. 월 평균 전국 세무서별 약 8.5건이 접수됐다.
◆ 빗발치는 제보에도 '추징 실적·포상금 지급'은 감감무소식
국세청의 탈세 제보 처리 시스템상 각 세무서는 접수된 제보의 과세 활용 여부를 검증하고, 탈루 세금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될 경우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월평균 145건 이상의 신고가 처리되는 과정 속에서도 일선 세무서의 조사를 통한 실제 추징 실적과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통계 집계의 물리적 한계를 이유로 들었으나, 일각에서는 타 신고센터와의 형평성이나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 "보여주기식 행정 지양하고 본연의 조사에 집중해야"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9개월간 접수된 1568건 중 단 한 건의 추징 실적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제보의 신빙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현 정부의 부동산 탈세 신고 정책 자체에 결함이 있음을 방증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실적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정권의 보여주기식 신고센터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옥상옥 형태의 센터 운영에서 벗어나 본연의 세무조사 역량을 강화해 조세 정의 훼손을 차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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