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알부민' 이름 빌린 일반식품…의약품 오인 소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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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마시는 알부민'을 내세운 일반식품이 빠르게 늘면서 의약품과의 혼동을 막기 위한 표시·광고 규제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생산량과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제품의 실체를 명확히 알리고 소비자 오인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알부민 식품 생산량은 5242톤으로 전년 237톤보다 2112% 증가했다.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도 2024년 11건에서 지난해 61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63건이 적발돼 전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알부민 식품을 둘러싼 논란은 일반식품과 의약품의 차이가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의약품인 알부민 혈액제제는 사람의 혈청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만든 주사제인 반면, 시중 알부민 식품은 주로 난백 단백질을 활용한 일반식품이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니며,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입증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는 '마시는 알부민', '먹는 알부민' 등의 표현을 활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HLB제약(047920)과 코오롱제약, 삼성제약(001360), 광동제약(009290), 유유제약(000220), 종근당(185750) 등 제약사들도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업계 전반의 표시·광고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식약처는 온라인몰과 오픈마켓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으로 광고 경로가 다양해지고 게시물도 빠르게 바뀌면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 차례 현장점검에서는 위반업체 2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반복·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점검과 제재도 이어갈 방침이다.

사후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캡슐·정제 형태의 일반식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아님' 문구를 주표시면에 일정 크기 이상 표시하는 방안을 행정예고했다. 의약품 제품명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식품의 표시·광고를 부당광고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도 손질하고 있다.

남 의원은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시행 전부터 영업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업체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부민 식품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명확한 표시 기준 마련과 함께 반복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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