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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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소속 연예인들의 IP를 활용한 사업 명목으로 약 300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구속 상태인 차 대표는 검은색 상·하의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팬 플랫폼 '프롬' 운영사인 노머스 측에 소속 연예인 태민의 공연 및 굿즈 유통 계약을 넘기겠다며 각각 55억 원씩 총 110억 원을 편취했고, 첸백시 굿즈 제작·유통 명목으로 121억 원, 프로미스나인 관련 사업을 내세워 11억 원 등 선수금 명목으로 총 242억 원을 가로챘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여기에 지인에게 상호 전세계약을 제안해 보증금 54억 원을 수령한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차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피해를 주장하는 지인 장 모 씨의 54억 원대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 "해당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상태로, 해당 빌라를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피아크그룹 출신인 차 대표는 지난 2023년 가수 MC몽과 손잡고 원헌드레드를 설립한 후 대형 아티스트들을 대거 영입하며 몸집을 불렸으나,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줄을 잇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어왔다. 차 대표 측은 이번 혐의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 공작의 일환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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