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충남지사 "소나무재선충병 특별재난지역 선포 근거 마련…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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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령시의 재선충병 방제와 소나무 보전 대책도 함께 추진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박 지사는 13일 보령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1년 차 충청남도지사 방문 언론인 간담회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과 방제 대책,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지사는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해 "충남도와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 감염된 소나무를 벌채한 뒤 외부로 반출해 파쇄하고, 산림 자원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승용 보령시장은 "보령의 상징 나무가 소나무인 만큼 수종 갱신에 앞서 소나무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예방주사와 항공방제 등 방제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령시는 오는 11월부터 예방주사 접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매년 7월부터 항공방제를 실시하는 등 연중 방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감염목 제거와 파쇄를 병행해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감염되지 않은 소나무를 보호하는 데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다만, 보령시가 언제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엄 시장은 감염 지역의 방제와 미감염 소나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청정지역 회복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박 지사는 현행 법령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시 법 개정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피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연대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재선충병 방제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규모 산림 피해를 재난 대응 체계 안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확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향후 충남도의 건의와 국회 입법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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