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영대회 취소 논란…소비자 67명 집단분쟁조정 개시

마이데일리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 전경. /한국소비자원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6 한강 리버크로스 스위밍 챌린지’ 취소와 안내 번복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67명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8일 심의를 거쳐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다고 판단했다.

‘2026 한강 리버크로스 스위밍 챌린지’는 지난 6월 20~21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우천과 팔당댐 방류량 문제로 취소됐다. 대회 주최 측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수영연맹이다.

소비자 67명은 주최 측이 대회 직전까지 정상 개최를 안내한 뒤 승인 여부와 관련해 엇갈린 공지를 제공해 대회가 사실상 일부만 진행됐다며 지난 8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참가비 환급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누리집과 일간신문을 통해 14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한 뒤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기존 신청인 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대신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위원회는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일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마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30일 이내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한강 수영대회 취소 논란…소비자 67명 집단분쟁조정 개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