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거지역 건축 규제 손질···배창규 대구시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배창규 의원(달성군3)이 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배치와 공간 활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축물 간 이격거리 규정을 손질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배창규 의원은 제329회 임시회에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인접 대지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지역 건축물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존 조례에 따른 거리 제한이 대지 활용에 제약을 주고 건축 설계의 선택 폭을 좁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건축물에 적용되는 정북방향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했지만, 개정안은 건축물 높이와 관계없이 최소 5m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해당 높이 구간의 건축물은 대지 조건에 맞춰 보다 다양한 설계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제한된 대지에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계획 수립 과정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창규 의원은 "일조권 보호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현행 이격거리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대지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건축 설계와 도시공간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결될 경우,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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