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노찬혁 기자] 포르투갈축구협회가 대표팀을 무단 이탈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 나스르)에 대한 공식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스페인 '아스'는 10일(이하 한국시각) "포르투갈축구협회는 성명을 통해 호날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훈련 캠프, 경기 등 국가대표팀 관련 활동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선수는 최대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포르투갈축구협회는 9일 "징계 절차가 개시될 때까지 적용됐던 자동 잠정 출전정지와 별개로, 해당 선수에게 별도의 비자동 잠정 출전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본 절차는 긴급 절차로 지정됐다. 본 사건은 징계조사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번 절차의 결론에 따라 앞으로 몇 주와 향후 대표팀 소집에서 호날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호날두는 7일 SNS를 통해 "내가 먼저 출전을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조르제 제주스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모습은 나와 대화할 때의 태도와 달랐다. 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폭로했다.

이어 "포르투갈축구협회는 내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 나는 징계가 감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사과했지만, 행동에는 결과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규칙은 모두에게 똑같다"고 적으며 징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날두는 지난달 28일 노르웨이 오슬로 울레발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UNL) 리그A 4조 2차전 노르웨이전에 결장한 뒤 대표팀 캠프를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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