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내수 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불어나는 체납액과 가산세 부담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월 말 기준 누적 체납 116조 원…매년 상향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체납액과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현재 누적 체납 건수는 564만 2792건, 누적 체납액은 116조 31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체납액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말 99조 8607억 원 △2022년 말 102조 5140억 원 △2023년 말 106조 597억 원 △2024년 말 110조 7310억 원 △2025년 말 114조 969억 원으로 해마다 불어나며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세목별 누적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33조 4431억 원(296만 679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득세(27조 4305억 원), 양도소득세(13조 3871억 원), 법인세(11조 2980억 원), 상속증여세(3조 3681억 원), 종합부동산세(1조 7440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 납기 전·후 납부지연가산세 동반 급증
세금 납부가 미뤄지면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 규모 역시 매년 커지는 추세다.
최초 신고납부기한을 넘겨 고지 전까지 부과되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 누적 규모는 2021년 말 3조 6552억 원에서 매년 불어나 2026년 7월 말 기준 21조 6260억 원(2414만 건)을 기록했다. 당해연도 신규 부과액 역시 매년 4조 원 안팎을 기록하며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지된 납부기한까지도 내지 못해 부과되는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 역시 2021년 7,021억 원에서 2025년 2조 6566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20 현황을 보면 2026년 7월까지 발생한 금액만 벌써 1조 7359억 원에 달한다.
올해 7월까지 부과된 납기 후 가산세를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80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세(4028억 원), 법인세(2137억 원), 양도소득세(1769억 원), 종합부동산세(747억 원), 상속증여세(54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 "가산세 징수 위주 탈피해 체납 관리 기조 전환해야"
강민국 의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국세 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모가 급증한다는 것은 내수 부진의 장기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며 "동시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규모와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국세 체납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세청은 기계적인 가산세 부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체납 및 가산세 증가 속도를 실효성 있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세정 전략의 기조를 전면 전환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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