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결혼 30년 동안 한 달 생활비로 40만 원 남짓을 주는 남편 때문에 공장과 마트, 식당, 요양원 등을 전전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든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0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혼기가 찼으니 빨리 시집가야 한다는 부모님과 동네 어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떠밀리듯 선을 봤다”며 “직업도 그만하면 됐고 인물도 그만하면 됐다는 말에 크게 내키지 않았는데도 결혼했다.
그 시절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지금도 남편을 소개해준 동네 할머니를 원망하곤 한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1995년 무렵 남편이 준 생활비는 한 달에 40만 원에 불과했다. A씨는 “그 돈으로는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워 밤에는 공장에 나가고, 마트와 식당, 요양원에서도 일을 했다. 생활비가 80만원으로 오른 것도 결혼한 지 20년이 훨씬 지난 뒤였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A씨는 중풍으로 쓰러진 시어머니를 7년 가깝게 간병했다. 그러나 남편은 A씨와 아이들에게 걸핏하면 욕설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6년 전 남편이 던진 냄비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기까지 한 A씨는 결국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과 무작정 집을 뛰어나왔다. 남편이 찾아올까 두려워 전입신고도 하지 못한 채 6년째 몸을 숨겨온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 상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 명의로 된 재산은 통장에 있는 몇백만 원이 전부였다. 반면 남편 명의로는 집과 상가 여러 채가 있었으며, 일부는 제3자 명의로 돌려놓거나 처분한 상태였다. A씨는 “30년 간 살림하고 아이들을 키웠고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했는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억울하다”며 명의가 없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남편에게 주소를 노출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남편이 생활비를 현저히 적게 지급한 것은 부양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욕설과 폭행까지 함께 주장한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A씨가 집안일을 전담하고 직접 소득 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보전했기 때문에 기여도는 50%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편이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도 실질이 명의신탁이거나 면탈 목적의 증여라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통해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주소 노출 우려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시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지정하면 주소 노출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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