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문턱 낮추고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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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홍보 포스터. /LH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홍보 포스터. /LH

[포인트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 내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신고·포상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 진술·정황만으로 신고 가능…포상금 상한 '전격 폐지'

이번 개편은 지난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춘 조치다. 기존에는 서류나 사진 등 명확한 입증 증거 제출이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해진다.

특히 기존 최고 3000만 원이었던 포상금 상한선을 전격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해 신고 유인을 크게 높였다.

◆ 행정처분 요청 시 '1차 포상금' 신설…모바일 QR 접수 도입

통상 신고 이후 최종 행정처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도 도입됐다.

LH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포상금의 10%(최대 50만 원)를 우선 지급하는 '1차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신고 절차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 QR코드가 포함된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곧바로 제보 접수 화면으로 연결되며, 접수 이후 처리 단계별 알림 서비스도 제공된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남양주진접2 A7BL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스캔 시연 및 설명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 "공정한 근로 문화 확립에 총력"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고자 신고 절차 문턱은 낮추고 포상금 상한은 없애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근로 문화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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