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군의원 의정비 '공무원 보수 인상률' 기준으로 결정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고령군의회 의원들의 향후 4년간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다만 의정활동비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령군은 지난 6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0대 고령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할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비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에서 가장 큰 기준은 지역의 재정 여건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었다. 위원들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할 때 의원 의정비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월정수당은 2027년부터 조정된다. 첫해에는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적용하고, 2028년 이후에는 매년 당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물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현재 지급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향후 4년간 의정비 조정은 월정수당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의정활동비에는 별도의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심의위원들은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령군의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의정비 지급 수준도 함께 살폈다.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번 의정비 지급 기준은 고령군과 군의회에 전달되며, 이후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실제 지급 기준에 반영될 예정이다. 

심의 과정의 회의록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 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지역의 재정 상황과 군민들의 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해 인상 폭을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이 의원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과 군민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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