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압수수색까지 하더니…결론은 GD·양현석, 저작권 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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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양현석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빅뱅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던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7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지드래곤과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작곡가 A씨는 지난 2024년 11월께 지드래곤과 양현석이 자신이 과거 창작한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해 배포했다며 저작권 침해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이 2001년 1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정식 등록했던 곡을 이들이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한 뒤 곡명을 변경해 2009년 4월 음반으로 제작·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분쟁의 대상이 된 곡은 2001년 발매된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 수록곡인 ‘G-DRAGON’으로, A씨는 해당 곡이 지드래곤의 2009년 솔로 콘서트 무대 등에서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소재 YG엔터테인먼트 본사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사건 관련자 소환 조사와 음원 제작·유통 관련 자료 정밀 분석을 광범위하게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소된 지드래곤과 양현석에게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나 불법 복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압수수색까지 동원됐던 대대적인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면서, 지드래곤과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수년간 이어져 온 구설과 저작권 관련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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