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으며 1심 판단이 완전히 뒤집혔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총 58회의 여론조사 중 직접 전달된 14회(약 2792만 원 상당)에 대해 무상 제공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 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 "여론조사는 조언 위한 수단…고의성 인정할 증거 부족"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이 규제하는 '정치자금'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여론조사가 독립적인 재산상 이익이 아닌, 정치적 조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 또는 근거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실질적 이익은 재산상 이익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가깝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래한국연구소 차원에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고 명 씨가 이준석 등 다른 정치인들과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해왔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 김건희 여사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도 영향 미칠까
이번 판결로 불과 석 달 만에 1심의 핵심 판단이 모두 뒤집히면서, 향후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여사는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로 별도 기소되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조사 제공 행위의 법적 성격뿐만 아니라 의사합치와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까지 모두 부정함에 따라,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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