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금양에 무거운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는 7일 열린 제17차 회의를 통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금양에 대해 76억3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핵심 관련자 6명에게도 총 15억219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매겨졌다.
이에 더해 금융 당국은 금양에 대해 3년간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고 대표이사 등 4명의 면직을 권고하며 6개월간의 직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회사 법인과 대표이사 및 전 재무 담당 임원은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으며, 전 영업 담당 임원 등 3명은 검찰 통보 명단에 올랐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몽골법인 손실 은폐
금양의 회계 조작은 매출 부풀리기부터 자회사 손실 누락까지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다. 실제 실물 재고가 이동하지 않았음에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는 수법을 동원해 매출과 원가를 허위로 장부에 적어 넣었다.
해외 법인과 관련된 회계 처리에서도 중대한 오류가 적발됐다. 2대 주주와 몽골 법인을 공동으로 지배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무리하게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 자기자본을 과대하게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당 몽골 법인의 영업 실적이 악화해 손상차손을 장부에 반영해야 하는 명백한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로 누락하며 재무 상태를 정상적인 것처럼 꾸몄다.
치밀한 외부감사 방해 및 감리 중 거짓 진술
특히 외부감사 과정에서는 거래처와 입을 맞추어 조작된 증빙 서류를 감사인에게 내미는 등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평소 거래하던 창고 업체로 재고자산을 빼돌려 마치 회사의 정상적인 자산인 양 실사를 받게 한 뒤 다시 거둬들이는 대담한 수법까지 동원했다. 금융 당국의 감리가 시작된 이후에도 위조된 인수증을 제출하며 재고가 정상적으로 인도되었다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센디오 및 부실 감사 회계법인 동시 징계
한편 금융위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손상 징후를 무시하고 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아센디오에 대해서도 7억337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해당 기업의 전 공동관리인 등 3인에게는 도합 1억57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센디오 역시 향후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게 되며 전 재무 담당 임원에게는 해임 권고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아센디오에 대한 감사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한 태율회계법인에는 8000만원의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 적립 처분이 확정됐다. 주요 감사 절차를 위반한 채 업무를 수행한 선진회계법인 또한 225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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