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절차 유예… 법원 가처분 결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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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포인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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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시가총액 기준 강화에 따른 상장폐지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관련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들의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소송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지난 7월 1일 시행된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유사 분쟁 확산으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이후의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지난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당분간 유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해당 종목들의 거래는 계속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지난 2일 이전 이미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거래가 정지 중인 법인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할 방침이다. 해당 법인은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주연테크,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SHD 등 총 8개사다.

재판부 "비례 원칙 및 예측 가능성 훼손" 지적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으로 기준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도록 규정한 조항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초 내년 1월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의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기를 올해 7월로 앞당긴 조치가 비례의 원칙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정리매매 절차도 중단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거래소 역시 동종 사유로 이미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던 에이에프더블류와 세진티에스의 거래를 지난 2일부로 중단하고 관련 절차를 보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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