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해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 안내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6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을 틈탄 대출 빙자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성명과 주소지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대출 상담을 가장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등을 미끼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할 우려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밀번호와 OTP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으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맞춤형 대출 빙자 사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피해 발생이 확인되면 즉시 소비자경보 등급을 격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범은 소득, 대출 한도 등 금융정보를 정확히 언급하며 접근할 수 있다"며 "내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연락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사기범은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유출 피해로부터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자금 이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나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피해 보상이나 계좌 보호를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청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좌 이체를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즉시 거절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혹시 모를 개인정보 추가 유출에 대비해 본인 인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사기범이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무단 실행하는 피해도 우려된다. 금융권은 이러한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대출, 비대면 예금계좌 개설, 오픈뱅킹 등이 무단으로 실행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준다. 신청은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1개월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한다. 또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해 △피해 고객 전담창구 설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감시 강화 △피해 구제 관리·감독 등을 지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 자금이 유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금융사기 등 2차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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