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소비자의 착각과 부주의를 유도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부추기는 이른바 '다크패턴(기만적 소비자 유인 상거래 수법)'을 근절하기 위해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그간 분산되어 있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규제 문답서 등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고 현행화한 것으로, 사업자가 실제 온라인몰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위반 예시와 실질적 지침을 담고 있다.
4대 범주 13개 세부 유형 및 주요 준수사항
새롭게 정비된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 행위를 피해 양태에 따라 총 4개 범주, 13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해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편취형'에는 정기결제 대금이 늘어나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바뀔 때 사전 동의를 생략하는 '숨은갱신'과 구매 과정에서 필수 비용을 단계별로 얹어 청구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포함됐다.
특히 숨은갱신의 경우 대금 증액이나 유료 전환 시점 기준 30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묵시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가격을 표시할 때 최초 화면부터 필수 비용이 모두 포함된 '총금액'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착각을 유발하는 '오도형'에는 옵션 사전선택과 거짓 할인·추천 등이 담겼으며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방해형'에는 복잡한 탈퇴 절차 등이 규정됐다. 특히 소비자의 불만을 자아냈던 '취소·탈퇴 등의 방해' 행위와 관련해, 탈퇴 버튼을 찾기 어려운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 화면에 숨기는 대신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 등 한 번의 클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반복간섭'까지 13개 유형별 핵심 준수사항과 위반 예시가 상세히 정리됐다.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기대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들이 여러 규제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과정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온라인 거래 환경 속에서 새로운 소비자 피해 유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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